🔥월 최대 30만 원! 안 받으면 손해
🏠 청년 주거급여로 월세 확 줄이세요
🏠 청년 주거급여
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 청년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속해 있다면,
본인 명의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
🌐 상품 특징
✔️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미혼 청년에게 별도로 월세 지원을 제공
✔️ 청년 1인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
✔️ 지역마다 지원 금액은 상이함
📌1.지원 대상
• 만 19세~34세 미혼 청년
•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
•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름
• 임대차계약서 + 본인 명의 계좌 보유
• 실제로 독립된 주거지에서 거주 중
📌2.지원 내용
• 지역별 기준 임차료 한도 내에서 매달 월세 일부 또는 전부 지원
• 서울 기준 최대 월 약 30만 원 수준
• 지방은 월 15~25만 원 내외
📌3.신청방법
1️⃣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
2️⃣필요 서류 제출
• 임대차계약서
• 재직 또는 재학 증명서
• 통장 사본 등
3️⃣심사 후 개별 통보
⚠️ 주의사항
• 부모와 주소지만 분리된 경우 가능 (실제 거주 필수)
• 고시원, 셰어하우스 등도 가능하나 공식 계약서 및 월세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함
•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해당 없음
• 대학생도 신청 가능 (단, 조건 충족 시)